제31조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9.23>
1.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消防正) 이상 소방공무원
2.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0.25>
**⑥** 시ㆍ도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ㆍ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9.23>
1.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消防正) 이상 소방공무원
2.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0.25>
**⑥** 시ㆍ도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ㆍ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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