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1조의1 (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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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2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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