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2조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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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는 "시ㆍ도 정책협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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