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대국민 홍보)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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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4b4b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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