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6조 (벌칙)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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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등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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