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9조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