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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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872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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