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 (자료의 제공 요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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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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