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25>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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