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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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4>

1.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2조, 제294조(제290조제1항 및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또는 제352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또는 제5조의5의 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3. 삭제 <2018.12.24>
4. 퇴직전의 사유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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