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벌칙)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7199호,2004.3.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1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6호,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0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602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1385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7199호,2004.3.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1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6호,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0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602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1385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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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e6d8f0 -
2018-12-24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333a4 -
2011-07-14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97fd2c -
2007-07-27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e1ed17 -
2005-03-31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dc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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