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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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확인
2. 제13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액 환수 및 결손 처분
3. 제16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 배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의 진술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24>

**④**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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