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소멸시효)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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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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