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06.25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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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e6d8f0 -
2018-12-24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333a4 -
2011-07-14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97fd2c -
2007-07-27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e1ed17 -
2005-03-31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dc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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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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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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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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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1959년 12월 31일 이전의 군복무기간을 합산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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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①** 퇴직급여금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급여금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3.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퇴직급여금지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퇴직급여금 산정 등)**①**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금의 지급방법ㆍ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퇴직급여금 지급신청)**①**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2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8.12.24, 2026.2.27> -
(지급결정기한)위원회는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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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송달)**①** 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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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동의와 퇴직급여금지급)**①**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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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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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①** 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퇴직급여금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경우
2. 퇴직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 퇴직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금지급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①**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확인
2. 제13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액 환수 및 결손 처분
3. 제16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 배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의 진술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24>
**④**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
(소멸시효)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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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4>
1.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2조, 제294조(제290조제1항 및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또는 제352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또는 제5조의5의 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3. 삭제 <2018.12.24>
4. 퇴직전의 사유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벌칙)**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7199호,2004.3.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1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6호,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0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602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1385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대통령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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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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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방부 소속 장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국방부 및 각군에 실무직원을 둔다. -
(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련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산정은 별표 1의 계급(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기준봉급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현역으로의 복무기간(이하 "재직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 봉급액의 3배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봉급액의 6배로 하되,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계급별 기준봉급액을 더한 금액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진 등의 사유로 사병으로의 재직기간이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병으로 실제 복무한 기간만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되, 그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①** 법 제6조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11.2, 2019.3.25, 2024.7.30>
1. 삭제 <2006.6.12>
2.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유족에 한정한다) 1부
3.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유족이 하는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2명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6.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급여금 지급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①** 위원회가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고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서 정본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
(결정서의 송달)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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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및 지급 청구)법 제8조에 따라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5, 2024.7.30>
1.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
2.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수령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 사본 제출)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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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관)위원회가 결정한 퇴직급여금은 각군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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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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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정한 예금계좌에 퇴직급여금이 입금된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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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금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퇴직급여금의 산정기준
6. 심의ㆍ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퇴직급여금의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자료의 제공 요청)국방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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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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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890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③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083호,2016.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37호,2019.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