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직위원회

제18조 (수익사업기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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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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