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직위원회

제23조 (잔여재산의 귀속)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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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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