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45조 (행위의 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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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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