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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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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