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52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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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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