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제84조 (남북 체육교류 증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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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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