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제85조 (남북단일팀 구성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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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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