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86조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을 고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특구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특구에 입주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특구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 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