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8.3.28, 2021.1.5>

제95조의1 (자료의 제공 요청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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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2021.8.17, 2023.3.4, 2024.2.13, 2025.1.21>

1.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8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5. 제24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7. 제4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8. 제54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0. 제89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0.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
10. 제89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1. 제92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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