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2021.9.24>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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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50b1ea -
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cbe12a -
2016-01-06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31d346 -
2010-03-24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5365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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