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특별재심)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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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終局的) 실체판결(實體判決)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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