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2조 (진상규명 직권조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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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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