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40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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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로부터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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