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46조 (피해 및 명예회복)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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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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