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47조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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