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원회는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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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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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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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caa7bf -
2023-03-21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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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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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6ecce5 -
2019-11-1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8e634b -
2018-03-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3a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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