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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