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위원장의 직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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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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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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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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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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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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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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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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