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35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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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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