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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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e056a0 -
2023-12-2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242d49 -
2023-08-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caa7bf -
2023-03-21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0bad -
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f1a17a -
2019-12-1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6ecce5 -
2019-11-1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8e634b -
2018-03-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3a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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