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고발 및 수사요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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