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③** 정부는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외에 산재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수집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④**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제4항에 따른 기록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②**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③** 정부는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외에 산재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수집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④**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제4항에 따른 기록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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