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9조 (자격사칭 금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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