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61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