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69조 (형의 감경 등)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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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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