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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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16922 -
2024-12-20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3a267 -
2018-10-16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99e9e -
2017-07-26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a6e21 -
2014-11-19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68d1b -
2013-03-23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8bd3b -
2010-03-26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08c5f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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