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벌칙)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 부칙

부칙 <제10190호,2010.3.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준비행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90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3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84호,2026.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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