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무공훈장의 수여 등)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①** 제5조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상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주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주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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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4e538 -
2019-04-23
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23d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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