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기술개발사업 등)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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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71532 -
2021-06-15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86ef9 -
2018-12-1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7a6ee -
2016-01-27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98d6 -
2014-01-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2c5fa -
2013-03-23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f8d3 -
2009-03-18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b578 -
2008-02-29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44574 -
2007-12-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42f07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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