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기술개발사업 등)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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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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