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설 2009.11.4>

제120조의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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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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