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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