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2조 (청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4-02-27 법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4f8882b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1조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 다음 조문 → 제33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