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13조 (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제10조에 따른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가정폭력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