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2조 (과태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부칙

부칙 <제20846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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