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1. 농장식별번호
2.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5. 암수 구분
6. 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8. 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9. 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
10.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 내역
11.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
12.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의 사육두수(돼지의 경우 암수 구분)
12. 닭, 오리 사육시설의 씨알 개수
13. 삭제 <2016.12.27>
14.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농장식별번호
2.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5. 암수 구분
6. 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8. 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9. 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
10.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 내역
11.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
12.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의 사육두수(돼지의 경우 암수 구분)
12. 닭, 오리 사육시설의 씨알 개수
13. 삭제 <2016.12.27>
14.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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