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임용조절)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97.2.26,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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