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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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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