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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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문부여신청서는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한다.

**②** 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서철"에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③** 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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